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 권리이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외 요건도 엄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개정 시행).
- 사용 기간: 최대 2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산 가능)
- 단축 시간: 주 15~35시간 (주 15시간 미만 단축 불가)
- 분할 사용: 횟수 제한 없이 1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2025년 개정)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 다음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 두 번째 예외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에서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2026년 기준):
– 단축 시간 × 통상시급 × 100% (최초 5시간 단축분)
– 단축 시간 × 통상시급 × 80% (초과 단축분)
– 월 상한액: 200만 원
신청: 단축 시작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사업주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해고, 임금 삭감, 인사 불이익을 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발생 기준도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Q&A
Q.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같이 쓸 수 있나요?
A.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임금이 줄어드는데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A.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단축 기간의 급여를 반영합니다. 단, 단축 기간의 낮아진 임금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될 수 있어 복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퇴직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거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권리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려면 법령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마저도 육아휴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상담 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또는 거부에 대한 대응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 [email protected]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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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실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노무법인
📞 062-521-5678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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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 이 글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주 12시간 한도),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6조(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 월 1일, 1년 80% 출근 시 15일
-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8조(재량근로)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 운영 안내」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됩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7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