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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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말로만 합의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드립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서면 미교부는 별도의 법 위반이며, 분쟁 시 입증이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성립 자체에 서면 작성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이는 민법의 계약 자유 원칙과 같은 맥락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우선합니다.

서면 교부 의무는 별개의 문제

근로계약이 구두로 성립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서면 교부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필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즉 “구두 계약만 했다”는 것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사업주는 서면 미교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의 실제 문제점

구두 계약이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첫째, 임금 다툼. “월급 250이라고 했다” vs “200이라고 했다” –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둘째, 근로시간 다툼. “9시부터 6시까지 합의했다”는 주장에 반박 자료가 없습니다.

셋째, 계약 기간 다툼.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불명확하면 기간제법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주 입장에서도 구두 계약은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분쟁 시 입증 방법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다음 자료로 근로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자료는 단편적이어서 전체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구두로 합의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처음 입금된 급여 내역, 채용 당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주변 동료의 진술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분쟁 해결이 어렵습니다.

Q. 사업주가 구두로 약속한 수당을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A. 구두 합의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메시지, 녹음, 증인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Q. 나중에 계약서를 소급 작성해서 주면 문제없나요?
A. 소급 작성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미 발생한 서면 미교부 과태료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내용 변조를 시도하면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서면이 없으면 분쟁 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상담 문의
구두 계약 분쟁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자문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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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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