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는 임금을 깎아도 된다”는 말을 사업주들이 자주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임금 삭감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허용되며, 조건도 엄격합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요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일 것
-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것
즉, 1년 미만 계약직이나 3개월 초과 수습 기간은 감액 적용이 안 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 계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6년 1월 1일 시행)
수습 기간 적용 최저시급: 10,320원 × 90% = 9,288원
월환산(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 일반: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수습: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
이 금액 이하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종에는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 예시:
– 청소·경비·주차 관리원
– 배달·택배·운전 종사자
– 단순 조립·포장 작업자
– 음식점 서빙·주방 보조
이런 직종에 수습을 이유로 90%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 기간 설정 시 주의사항
수습 기간을 설정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3개월 수습”이라고 했다면 감액 적용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려면 4대보험 가입 등 근로자 지위를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수습이니까 4대보험도 안 된다”는 주장은 위법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수습 기간에 임금을 70%만 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차액 소급 지급과 함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Q.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 전 기간 90%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감액 가능한 수습 기간은 최초 3개월입니다.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고임금 직종도 수습 감액이 가능한가요?
A. 수습 감액 규정은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훨씬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계약상 합의에 따라 수습 기간 급여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수습 기간 임금 삭감은 최저임금 90%가 하한선입니다. 단순노무직은 삭감 자체가 불가합니다.
상담 문의
수습기간 임금 설계 또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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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실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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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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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