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사업주인데 하도급 근로자 산재 나면 원청 책임도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원청)은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청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 사업주도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
| 의무 | 법적 근거 |
|---|---|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 도급 시 안전/보건 정보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계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
하청 사업주의 책임
하청 사업주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으며, 산재 발생 시 원청과 하청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Q
Q1. 하청 근로자 산재에 원청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나요?
하청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하청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다만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원청이 부담합니다.
Q2. 원청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도 원청이 책임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청 사업장 밖에서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하청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Q3. 원청으로서 산재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정기 안전점검, 안전교육 지원, 위험 정보 제공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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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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