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직원이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했습니다. 재직 중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경업금지 약정이란 무엇인가요?
경업금지 약정(또는 비경쟁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 내에서 동종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입니다. 영업비밀 보호, 고객 관계 보호, 노하우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 항상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하게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봅니다. 유효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내용 |
|---|---|
| 보호할 이익의 존재 | 영업비밀, 고객 데이터, 특수 기술 등 |
| 근로자의 지위 | 핵심 인력, 고위직, 기술직일수록 유효 가능성 높음 |
| 기간의 상당성 | 통상 1~2년이 한계. 3년 이상은 무효 위험 |
| 지역의 적정성 | 전국 금지는 과도할 수 있음 |
| 대가 지급 여부 | 경업금지 대가(보상금) 지급이 유효성에 유리 |
| 업무 범위 | “모든 경쟁사 취업 금지”는 과도. 특정 업무로 한정해야 함 |
아무리 약정서를 잘 썼더라도, 위 요소들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넓거나 장기간이면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금지 가처분 신청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영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즉시 경쟁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단,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위약금 조항 활용
약정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예: “위반 시 ○○만원 지급”), 별도 손해 입증 없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지나친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4. 영업비밀 침해 분리 청구
경업금지와 별도로, 고객 리스트나 기술 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처음부터 효력 있는 약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 구성:
– 금지 기간: 퇴직 후 1~2년 (업종 특성에 따라)
– 금지 지역: 회사 영업 지역에 한정 (전국 금지보다 좁게)
– 금지 업무: 특정 업무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 분야로 한정
– 보호 대상: 영업비밀, 고객 관계, 특수 기술 중 특정
– 대가: 별도 경업금지 보상금 지급 (이게 없으면 유효성이 약해집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경업금지 약정 없이도 경쟁업체 이직을 막을 수 있나요?
A. 약정 없이는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을 가지고 이직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대응 가능합니다.
Q. 약정서에 서명을 받지 못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A. 서면 약정 없이는 경업금지 의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에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인지했다면 일정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별도 서면 약정이 가장 확실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경업금지 약정은 처음 작성할 때부터 유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간·지역·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보상금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 문의
경업금지 약정서 작성이나 위반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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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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