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급감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인력을 줄이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란?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는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기업이 위기 상황에 처했거나 장래 위기를 예측할 합리적 이유 존재 |
| ② 해고 회피 노력 | 경비 절감, 신규채용 중단, 배치전환, 희망퇴직 모집 등 시도 |
| ③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 자의적 기준 금지, 남녀 차별 금지 |
| ④ 50일 전 노동조합·근로자 대표와 성실 협의 | 해고 기준·방법·시기에 대한 협의 |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법원은 반드시 기업이 파산 직전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현재의 경영 위기뿐만 아니라 장래 예측되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해고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29452 판결 등).
긴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
– 수년간 연속 적자, 자본잠식 상태
– 주요 사업부 철수·폐업
–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속 상승하여 유지 불가한 상황
– 기술 변화로 특정 직무 자체가 소멸한 경우
긴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
– 일시적 매출 감소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흑자 기업에서의 구조조정 (법원은 더 엄격하게 봄)
– 경영자 개인의 자의적 판단
해고 회피 노력,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리해고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먼저 시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임원 보수 삭감, 경비 절감 조치
- 잔업·휴일근무 중단
- 신규채용 중단 또는 계약직 계약 종료
- 배치전환 또는 업무 재편
- 희망퇴직 모집
- 무급휴직 제안
이 중 일부만 했더라도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 유리합니다. 반드시 서면 기록(이사회 회의록, 공문, 발표 자료)을 남겨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 근속연수 (짧은 순서)
– 직무 필요도 (해당 직종 수요 감소)
– 인사 평가 결과 (낮은 순서)
– 가계 부양 책임 (생계 여건이 좋은 순서)
금지되는 기준:
– 성별, 나이,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
– 특정 인물을 겨냥한 자의적 기준
50일 전 협의 의무
정리해고 실시 50일 전까지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대표)에 해고 계획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협의 내용에는 해고의 이유, 기준, 시기, 방법, 규모,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4개 요건을 다 갖춰도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나요?
A.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특히 긴박성의 실질적 존재, 해고 회피 노력의 충분성이 쟁점이 됩니다.
Q.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정리해고 규정이 적용되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판례(헌법재판소 2014헌바3 등)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정리해고를 못 하나요?
A.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휴업) 지급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가 제한됩니다. 지원금 수령 조건을 위반하면 지원금 반환 및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정리해고는 4가지 요건 모두 증거와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착수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상담 문의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절차 설계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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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