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계약 만료, 갱신 거절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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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제) 직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별도 갱신 없이 그냥 종료하면 되는 걸까요? 많은 사업주가 “기간 만료면 당연히 종료”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 계약 만료의 원칙과 예외

원칙: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된 사실, 사용자의 갱신 약속 또는 갱신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갱신기대권)가 형성됩니다.

대법원 판례(2007두1729 등)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라고 판단합니다.

2.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갱신기대권,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이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들입니다.

요소 내용
반복 갱신 횟수 갱신이 많을수록 기대권 인정 가능성 높음
갱신에 관한 발언 “계속 근무하면 된다” 등 사용자의 발언
업무의 계속성 업무가 상시·반복적이면 기대권 인정 가능성 높음
갱신 절차의 형식성 갱신 시마다 특별한 심사 없이 자동 갱신된 경우

갱신 거절을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라도, 합리적인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거절이 가능합니다.

합리적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 것들:
– 해당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 (프로젝트 종료, 사업 축소)
–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재정 악화로 인한 인원 축소

합리적 사유라 하더라도, 임신·출산·육아휴직 중이거나 최근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1년짜리 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했으면 2년 초과 아닌가요?
A.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기간이 합산되어 2년 초과로 봅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기준입니다.

Q. 계약 만료 전에 미리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합리적 기간 전에 갱신 거절 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Q.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 해고 기준이 달라지나요?
A. 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해고 보호를 받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갱신기대권이 있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기간제 직원 계약 관리는 작성 시점부터 갱신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상담 문의
기간제 계약직 관리 방법이나 갱신 거절 절차가 고민되신다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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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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