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그만두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해고예고 위반, 둘째는 서면 통보 위반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고의 효력 및 금전 지급 의무에 직결됩니다.
해고예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생계를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해고예고 위반 시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경우, 사용자는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해고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즉 수당을 안 줬다고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모든 근로자가 해고예고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다음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 제외 사유 | 내용 |
|---|---|
|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 수습 포함 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 |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부 인정 필요) |
| 근로자의 귀책사유 |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중대한 비위 행위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서면 통보 의무: 해고예고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서면 해고 통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해고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업무 부적합” 같은 추상적 표현 불가)
- 해고 시기 (연월일 명시)
- 사용자(회사명, 대표자) 날인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이메일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문 또는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30일 전에 예고했으면 수당 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A. 네, 30일 이상 전에 예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서면 통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다른가요?
A.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때만 발생하는 금전이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별도 급여입니다.
Q. 카카오톡으로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고 통보를 했는데 유효한가요?
A.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고가 무효로 됩니다. 즉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해고는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그리고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분쟁이 생깁니다.
상담 문의
해고 절차 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서면 작성과 시기를 검토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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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