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성과급을 받아왔는데,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분쟁이 실무에서 꽤 자주 발생합니다.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관행과 계속성, 사전 약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핵심은 성과급이 이 ‘임금 총액’에 포함되느냐는 것입니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대법원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판례 등).
포함 인정 요소: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 기준이 명시된 경우
–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지급 관행이 형성된 경우
–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지급 거부 시 근로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연 1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매년 실제로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 산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 인정 요소:
–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 임시·우발적으로 지급된 경우
– 특정 연도에만 예외적으로 지급된 경우
–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
“올해 실적이 좋아서 한 번 지급한다”는 식의 임의적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입이 어렵습니다.
평균임금 산입 시 계산 방법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되면, 퇴직일 전 3개월 내에 지급된 성과급 전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연간 성과급의 경우 지급 시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1회 성과급 600만 원을 12월에 지급하고 1월에 퇴직한 근로자는 전 3개월(10~12월) 임금에 성과급 600만 원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면 6월에 퇴직하면 성과급이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 성과급을 12분의 3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매년 성과급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에 포함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과급 지급 관련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 지급 내역서, 이메일 등을 확보하세요. 지급 관행이 수년간 유지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A. 재직 조건부 성과급도 지급 관행과 계속성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입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직 조건이 명시된 경우 임금성을 부인하는 경향도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A. 지급 기준(목표 달성률)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지급 자체가 예정된 경우는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성과급의 퇴직금 산입 여부는 지급 기준의 명확성과 지급 관행의 계속성이 핵심입니다. 수년간 받아온 성과급이 퇴직금에서 빠져 있다면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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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실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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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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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 이 글의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 설정) — 1년 이상 계속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제9조(퇴직금 지급), 제17조(연금 수령요건)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정의), 제19조 제2항(평균임금 보정)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정의 → 평균임금 산정 영향)
DC·DB·IRP 형태, 중간정산 사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7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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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