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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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는 퇴직금 지급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일용직의 ‘계속근로’ 인정 기준

일용직은 하루 단위 계약이 기본이지만, 실질적으로 장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 동일 사업장에서 매주 또는 매월 단절 없이 일한 경우
– 계약서를 매번 새로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를 계속한 경우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한 경우
– 근무 기간 중 단기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특정 프로젝트 완료 후 수개월 이상 공백이 있고 다시 채용된 경우
– 사업주가 달라지는 등 고용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실제 수령한 일당의 합계를 총 일수(90~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하지 않은 날도 분모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연수)

예를 들어 3개월간 60일 일하고 1일 13만 원을 받은 경우:
– 평균임금 = (60일 × 13만 원) ÷ 91일 = 약 85,714원
– 1년 근무 시 퇴직금 = 85,714원 × 30 = 약 257만 원

퇴직금 청구 방법

  1.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구두 또는 내용증명)
  2. 거부 시 노동청(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3. 체당금 제도 활용(사업주 도산·재정 악화 시)
  4.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한 달에 몇 번 일해야 계속근로로 인정되나요?
A.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주 5일×3시간 = 15시간이면 충족됩니다. 단, 정기적·계속적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Q.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 근로 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이메일 등이 증거가 됩니다.

Q. 일용직으로 2년 일했는데 사업주가 “일당제라 퇴직금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잘못된 주장입니다. 일당제(일용직)라도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노무사 한 줄 결론

일당으로 일해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보다 실질 근로 기간이 중요합니다.


상담 문의
일용직 퇴직금 청구 여부 확인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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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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