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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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렵다고 사장이 갑자기 “다음 달부터 월급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위법입니다.

임금 삭감의 원칙: 동의 없이는 불가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의 내용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추고 삭감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이 위법한 경우: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를 낮추겠다고 통보
– 경영난을 이유로 개별 동의 없이 전 직원 급여 일괄 삭감
– 업무 성과 부진을 이유로 기본급을 삭감

임금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임금 삭감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근로자 개별 동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단, 동의의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압박이나 강요로 받은 동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회람·공청회만으로는 부족하며,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단체협약 개정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단체교섭을 거쳐 합법적으로 임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삭감 이전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 다음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2.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부당 노동관행에 해당하는 경우)
  3. 민사소송(미지급 임금 청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3년 이내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 경영난 시 임금 조정 방법

경영이 어려울 때 무작정 삭감 통보 대신 다음 방법을 검토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Q&A

Q. 연봉 재계약 시 낮은 연봉을 제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봉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 조건 제시입니다.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절은 계약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수습 기간 중 급여를 낮게 책정하고 수습 후 인상하기로 했는데, 인상을 안 해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A. 수습 후 임금 인상 약정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 약속만 있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문자나 이메일 등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성과가 나쁘다고 기본급을 삭감하는 것도 위법인가요?
A. 네, 일방적인 기본급 삭감은 위법입니다. 성과에 연동된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나, 이미 확정된 기본급은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삭감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기록을 남기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 문의
임금 삭감 대응 또는 합법적 임금 조정 방법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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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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