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개발자는 알아서 일하니까 재량근로제로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자주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법에서 정한 특정 업무 유형에만 적용되며, 모든 직종에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근무 시간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과 무관하게 합의된 시간(예: 1일 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므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용 가능 업무 유형 (법정 열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 업무에만 적용됩니다.
-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방송·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일반 사무직이나 영업직, 단순 IT 운영 업무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도입 절차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체결
- 합의 내용: 대상 업무, 간주 근로시간, 임금 지급 방법, 근로자 건강 관련 조치
- 서면 합의서 3년간 보존
많이 헷갈리는 Q&A
Q. 개발자에게 재량근로제를 적용하면 야근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업무는 적용 가능한 업무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유지보수나 운영 업무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재량근로제 적용 중 근로자가 과로로 쓰러지면 산재 인정이 되나요?
A. 재량근로제를 적용해도 업무상 재해(산재) 여부 판단은 실제 근무 강도 및 시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건강 관련 조치 의무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Q. 재량근로제를 도입했는데 근로자가 야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량근로제에서는 근무 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사용자가 특정 시간에 출퇴근을 강요하면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재량근로제는 법이 정한 특정 업무에만 허용됩니다. 잘못 적용하면 연장근로수당 소급 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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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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