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이니 자를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놓쳐 상담을 다시 잡거나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수습 기간 해고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수습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에는 업무 능력이나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기이므로, 법원은 본채용 거부(수습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해 일반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습 해고 vs. 본채용 거부
- 수습 중 해고 (수습 기간 만료 전): 일반 해고와 동일한 요건 적용. 정당한 이유 + 적법한 절차 필요.
- 수습 만료 후 본채용 거부: 업무 능력 부족, 태도 불량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유가 없거나 부당한 경우 법원이 근로관계 계속을 인정할 수 있음.
수습 기간 근로자의 권리
수습 기간 중이라도 다음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 최저임금: 3개월 이내 수습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 연차 발생: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
- 4대보험 가입: 근로 시작일부터 의무 가입
- 해고예고: 3개월 미만 수습은 해고예고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많이 헷갈리는 Q&A
Q. 수습 3개월 중 2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A. 수습 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해고 이유를 확인한 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 수습 기간 중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3개월이 넘어서도 수습이 계속된 경우라면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수습 중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날짜를 통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이는 수습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두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수습도 근로자입니다. “수습이니까 그냥 자를 수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렸습니다.
상담 문의
수습 기간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 대응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 [email protected]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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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실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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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 이 글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징벌 금지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공정한 기준, 50일 전 협의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단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3개월 이내), 제30조(구제명령), 제31조(구제명령의 확정)
- 노동위원회법 —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해고사유·서면통지 여부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7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