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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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도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 쉬는 날(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하루 쉬는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시급제·아르바이트: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간급

예시:
–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주휴수당: 30 ÷ 5 × 10,320원 = 61,920원/주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사업주 중 일부가 주 15시간 이하로 계약을 나누어 주휴수당을 피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회사 귀책으로 인한 결근(업무 지시 없음, 공장 가동 중단 등)은 개근으로 봅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Q. 이미 받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A.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그 금액이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주휴 시간을 포함한 시간급 계산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매주 요일과 시간이 다른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A. 매주 실제 근로한 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마다 다르더라도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최근 3년 치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주휴수당 미지급 청구나 임금 구조 점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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