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단순히 안전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어, 사실상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중처법의 핵심 구조
중처법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의무 이행 주체는 경영책임자입니다. 대표이사, 사장,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가 해당합니다.
둘째, 의무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시행령 제4조 9가지 의무)입니다.
셋째, 처벌 요건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처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입니다.
| 유형 | 기준 |
|---|---|
| 사망 | 1명 이상 사망 |
| 부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자 2명 이상 |
| 직업성 질병 |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 |
처벌 수위
중처법 제6조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경영책임자)
- 중상해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중상해 시 10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내 재범: 형량 1/2 가중
사망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려면 실형을 피할 만한 양형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갖춰야 할 기본 3요소
수많은 의무 중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입니다.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서면으로 작성하여 게시·배포
- 위험성평가 실시: 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안전보건 예산 배정: 전년도 대비 적정 수준 예산 책정 및 집행
많이 헷갈리는 Q&A
Q. 현장 소장이나 안전관리자가 처벌받는 건가요?
A. 중처법의 처벌 대상은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입니다. 현장 소장이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별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중처법상 처벌은 최종 결정권자에게 귀속됩니다.
Q. 중처법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과실)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도적으로 안전을 방치하지 않더라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처법 적용 제외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중처법에서 사업주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춰 두는 것뿐입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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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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