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누가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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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경영책임자가 정확히 누구냐”는 것입니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를 단순히 대표이사로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까지 포함합니다. 이 범위를 잘못 이해하면 처벌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정의

중처법 제2조 제9호는 경영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해당자
사업 대표·총괄자 대표이사, 사장, CEO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 전담 이사, CSO 등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단순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영책임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 예산을 최종 승인하는 사람,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변경할 권한이 있는 사람, 안전보건 조직을 임명·해임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소장이나 안전관리자는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됩니다.

계열사·지주회사 구조에서의 판단

지주회사가 있는 대기업 구조에서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실제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책에 개입하고 의사결정을 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됩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의사결정 구조 확인이 중요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누가 처벌받나요?
A.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주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동 대표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서류로 정해져 있어야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안전보건 이사를 따로 임명하면 대표이사는 면책되나요?
A. 아닙니다. 안전보건 전담 이사가 있더라도, 예산 결정권·인사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가 아닌 분담입니다.

Q. 외국 본사 CEO도 처벌받나요?
A. 국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을 외국 본사 CEO가 한다면 이론상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내 법인 대표가 주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경영책임자는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으로 정해집니다. 권한이 있다면 의무도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따릅니다.


상담 문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또는 역할 분담 설계 자문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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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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