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할 때 체류자격 확인을 소홀히 하면 불법고용이 됩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요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 주요 유형
| 체류자격 | 코드 | 취업 가능 분야 | 비고 |
|---|---|---|---|
| 비전문취업 | E-9 | 제조·건설·농축산·어업·서비스업 지정업종 | 고용허가제 |
| 방문취업 | H-2 | E-9과 유사하나 동포 대상 | 중국·구소련 동포 |
| 재외동포 | F-4 | 단순노무 제외 대부분 허용 | 취업활동 범위 넓음 |
| 영주 | F-5 | 제한 없음 | 내국인과 동일 |
| 결혼이민 | F-6 | 제한 없음 | 내국인과 동일 |
| 전문인력 | E-1~E-7 | 해당 전문 분야만 | 교수·연구·기술 등 |
고용허가제(E-9) 사업주 의무
E-9 비자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내국인 채용 노력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 후 14일 이상 내국인 채용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 사유가 제한됩니다.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외국인고용법 제20조에 따라 불법고용 1명당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외국인 신규 고용도 제한됩니다.
체류자격 확인 방법
고용 전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확인
- 체류자격 코드 및 유효 기간 확인
- 취업 가능 업종·지역 확인 (E-9, H-2는 지정업종·지역 제한 있음)
- 고용허가서 또는 취업인정서 보유 여부 확인 (E-9)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자격 조회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F-4(재외동포) 비자도 단순노무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가 단순노무인가요?
A.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단순노무직(청소, 경비, 주차, 단순 조립, 배달, 가사도우미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직종은 F-4로 취업이 제한됩니다. 제조업 기술직, 사무직 등은 가능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E-9·H-2 비자 외국인도 근로자이므로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단, 국적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제외 협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관광비자(B-2)로 입국한 외국인도 고용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B-2 비자는 취업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고용하면 불법고용으로 처벌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외국인 고용 전 체류자격 코드와 취업 가능 분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르고 고용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담 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또는 체류자격 확인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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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