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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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할 때 체류자격 확인을 소홀히 하면 불법고용이 됩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요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취업 가능 체류자격 주요 유형

체류자격 코드 취업 가능 분야 비고
비전문취업 E-9 제조·건설·농축산·어업·서비스업 지정업종 고용허가제
방문취업 H-2 E-9과 유사하나 동포 대상 중국·구소련 동포
재외동포 F-4 단순노무 제외 대부분 허용 취업활동 범위 넓음
영주 F-5 제한 없음 내국인과 동일
결혼이민 F-6 제한 없음 내국인과 동일
전문인력 E-1~E-7 해당 전문 분야만 교수·연구·기술 등

고용허가제(E-9) 사업주 의무

E-9 비자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내국인 채용 노력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 후 14일 이상 내국인 채용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 사유가 제한됩니다.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외국인고용법 제20조에 따라 불법고용 1명당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외국인 신규 고용도 제한됩니다.

체류자격 확인 방법

고용 전 반드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자격 조회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F-4(재외동포) 비자도 단순노무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가 단순노무인가요?
A.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단순노무직(청소, 경비, 주차, 단순 조립, 배달, 가사도우미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직종은 F-4로 취업이 제한됩니다. 제조업 기술직, 사무직 등은 가능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E-9·H-2 비자 외국인도 근로자이므로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단, 국적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제외 협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관광비자(B-2)로 입국한 외국인도 고용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B-2 비자는 취업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고용하면 불법고용으로 처벌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외국인 고용 전 체류자격 코드와 취업 가능 분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르고 고용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담 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또는 체류자격 확인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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