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직원을 즉시 해고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고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절차가 필요합니다.
폭언·폭행, 해고 사유가 되나요?
네, 폭언·폭행은 명백한 징계 사유입니다. 다만 그 수위에 따라 징계 양정(경고·감봉·정직·해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요소들이 중할수록 해고(징계해고)의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 폭행의 정도 (단순 몸싸움 vs. 상해를 입힌 경우)
– 반복 여부 (최초 1회 vs. 반복 행위)
– 상대방의 지위 (동료 vs. 상사 또는 고객)
– 업무 관련성 (업무 과정에서 발생 여부)
– 형사 처벌 여부 (경찰 신고·고소 등)
단 1회의 폭행이라도, 정도가 매우 중하고 회사 내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경우에는 즉시 해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시해고가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즉시해고”를 해고예고 적용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즉시해고 사유 중 폭행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내 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 상해 포함)
- 사업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즉시해고가 가능한 경우에도 서면 통보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두로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도 서면 통보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징계 절차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폭행 사실이 명백해도 절차를 빠뜨리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징계 절차 순서
- 사건 경위 조사 및 관련자 진술 확보 (피해자, 목격자)
-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서면 통보)
- 징계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징계 결과 서면 통보 (해고 사유·시기 명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폭언·폭행 사건은 “말싸움이었다”, “오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관계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시 회사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증거 확보 방법:
– CCTV 영상 확보 및 보존
–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서 작성
– 의료기관 진단서 (상해가 있는 경우)
– 경찰 신고 접수 내역
많이 헷갈리는 Q&A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나요?
A. 네, 징계는 민사·형사 절차와 독립적입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폭언만 있었고 폭행은 없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A. 폭언의 수위, 반복성,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심각한 폭언이 반복된 경우 해고까지 인정될 수 있지만, 가벼운 경우 감봉·정직 등의 경징계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역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진행 중인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고소 여부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며, 징계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폭언·폭행은 명백한 징계 사유지만, 즉시 해고 전에 증거 확보와 절차 이행을 먼저 챙겨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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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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