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외에도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7가지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정확히 파악해야 보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7가지 산재 급여 한눈에 보기
| 급여 종류 | 지급 요건 | 지급 기준 |
|---|---|---|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 필요 | 치료비 전액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 못한 기간 |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장해 남은 경우 | 장해등급 1~14급에 따라 차등 |
| 간병급여 | 치료 종결 후 상시 간병 필요 | 간병 유형에 따라 월정액 |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 | 유족연금(급여기초연액의 52~67%) 또는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
| 상병보상연금 | 2년 이상 요양 중 중증 장해 | 폐질 등급에 따라 연금 |
| 직업재활급여 | 원직복귀·취업지원 필요 시 | 직업훈련비용, 직장복귀지원금 등 |
가장 많이 받는 급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요양급여: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며, 최저 보상기준금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고, 4일째부터 지급됩니다.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받는 보상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 1~3급: 장해연금 (매달 지급)
- 장해등급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장해등급 8~14급: 장해일시금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결정하며,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 대한 보상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는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결정됩니다.
- 유족연금: 평균임금의 52%에서 67%를 매달 지급 (유족 수에 따라 차등)
- 유족일시금: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 일시 지급
많이 헷갈리는 Q&A
Q.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A. 부분적으로 취업한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숨기고 전액 수령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 명령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이 낮으면 휴업급여도 적게 받나요?
A. 최저 보상기준금액 제도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고, 그마저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지급됩니다.
Q. 퇴직 후에도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재직 중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퇴직 이후에도 요양급여·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가 종료되어도 급여는 유지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요양급여와 치료비만 받고 끝냈다면 보상을 절반도 못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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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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