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외에도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7가지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정확히 파악해야 보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7가지 산재 급여 한눈에 보기
| 급여 종류 | 지급 요건 | 지급 기준 |
|---|---|---|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 필요 | 치료비 전액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 못한 기간 |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장해 남은 경우 | 장해등급 1~14급에 따라 차등 |
| 간병급여 | 치료 종결 후 상시 간병 필요 | 간병 유형에 따라 월정액 |
| 유족급여 | 업무상 사망 | 유족연금(급여기초연액의 52~67%) 또는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
| 상병보상연금 | 2년 이상 요양 중 중증 장해 | 폐질 등급에 따라 연금 |
| 직업재활급여 | 원직복귀·취업지원 필요 시 | 직업훈련비용, 직장복귀지원금 등 |
가장 많이 받는 급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요양급여: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며, 최저 보상기준금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고, 4일째부터 지급됩니다.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받는 보상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 1~3급: 장해연금 (매달 지급)
- 장해등급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장해등급 8~14급: 장해일시금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결정하며,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 대한 보상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는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결정됩니다.
- 유족연금: 평균임금의 52%에서 67%를 매달 지급 (유족 수에 따라 차등)
- 유족일시금: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 일시 지급
많이 헷갈리는 Q&A
Q.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A. 부분적으로 취업한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숨기고 전액 수령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 명령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이 낮으면 휴업급여도 적게 받나요?
A. 최저 보상기준금액 제도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고, 그마저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지급됩니다.
Q. 퇴직 후에도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재직 중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퇴직 이후에도 요양급여·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가 종료되어도 급여는 유지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요양급여와 치료비만 받고 끝냈다면 보상을 절반도 못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상담 문의
산재 급여 종류 확인 또는 청구 지원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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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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