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상무지구 사무·금융·법조타운, 화정·치평·금호지구 주거·서비스, 광주광역시청 일대 공공기관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광산구가 제조업 중심이라면 서구는 사무직·서비스·공공 부문 산재가 다수입니다. 산재 단일 주제 더 깊은 가이드는 산재 전문 블로그(sanjae.silronomu.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 자주 보는 산재 패턴
- 사무직 근골격계 — 장시간 자세로 인한 목디스크·허리디스크·손목터널증후군
- 직장 내 괴롭힘 정신질환 — 적응장애·우울증·불안장애
- 고객 응대 감정노동 — 콜센터·금융·서비스업의 적응장애
- 출퇴근 교통사고 — 차량·대중교통 출퇴근 중 사고
- 외근직 사고 — 영업·점검직의 이동 중 사고
- 건설·인테리어 현장 — 추락·기계협착
직군별 준비 자료
사무직 (근골격계·정신질환)
- 업무용 PC 사용 시간 기록·근무시간 자료
- 인사발령·업무 변경 기록
- 회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조사 결과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 장시간 자세 작업 환경 사진·동료 진술
서비스·콜센터
- 통화녹취·민원기록
- 고객 폭언 사례 기록
- 업무 매뉴얼·KPI 자료
- 적응장애·우울증 진단서
외근직·영업직
- 업무일지·이동기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블랙박스
- 출퇴근·외근 경로 입증 자료
- 회사 차량 이용 여부
광주 서구에서 자주 받는 상담
- “콜센터 일하다 적응장애 생겼는데 산재가 되나요?” — 시행령 별표 3 제5호 사목 인정 가능
- “출퇴근길 교통사고도 산재인가요?” —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해당
- “부서장 괴롭힘으로 우울증 진단받았는데?” — 별표 3 제5호 사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결합 검토
- “사무직인데 허리디스크가 산재가 될까요?” — 별표 3 제2호 가목 근골격계 인정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사무직도 근골격계 산재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폭넓게 규정하며, 장시간 자세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손목터널증후군·경추질환 등이 인정 사례에 포함됩니다. 다만 작업 자세·시간·반복성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10. 작성·검수.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