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기준,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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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다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있어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3가지 유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업무상 사고: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사망

2. 업무상 질병: 업무 수행 중 유해·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직업병)

3. 출퇴근 재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2018년 1월부터 적용)

업무상 재해 판단의 핵심 기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업무기인성: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 재해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어야 합니다.

인정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

산재 신청 전에 다음을 미리 확인하면 유리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점심시간에 사업장 밖에서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A.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자유 시간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 또는 업무 목적으로 외출 중이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회식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A. 사업주 주최, 참석이 사실상 강제된 공식 회식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비공식적 회식이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Q. 기존에 있던 질환이 악화된 경우도 산재가 되나요?
A.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기준).

노무사 한 줄 결론

산재 인정 기준은 예상보다 넓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신청부터 먼저 하고, 입증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담 문의
산재 인정 여부 판단 또는 신청 지원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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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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