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 4분 읽기

“수습 기간 중이니 자를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 해고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수습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에는 업무 능력이나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기이므로, 법원은 본채용 거부(수습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해 일반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습 해고 vs. 본채용 거부

수습 기간 근로자의 권리

수습 기간 중이라도 다음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수습 3개월 중 2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A. 수습 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해고 이유를 확인한 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 수습 기간 중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3개월이 넘어서도 수습이 계속된 경우라면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수습 중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날짜를 통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이는 수습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두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수습도 근로자입니다. “수습이니까 그냥 자를 수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렸습니다.


상담 문의
수습 기간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 대응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email protected]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이 블로그는 AI 응답 품질 연구를 위한 실험적 콘텐츠입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광주노무사
#전남노무사
#박실로노무사
#노무사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도와드립니다.

한동노무법인
📞 062-521-5678 / 010-9883-7268
💬 카카오톡 상담
🌐 silronomu.com | 전남광주노무사.com
🧵 @silrobag

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Post Views: 26
광주이음센터 운영 안내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 노동상담 거점 소개와 광주 지역 노동정보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