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이니 자를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 해고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수습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에는 업무 능력이나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기이므로, 법원은 본채용 거부(수습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해 일반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습 해고 vs. 본채용 거부
- 수습 중 해고 (수습 기간 만료 전): 일반 해고와 동일한 요건 적용. 정당한 이유 + 적법한 절차 필요.
- 수습 만료 후 본채용 거부: 업무 능력 부족, 태도 불량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유가 없거나 부당한 경우 법원이 근로관계 계속을 인정할 수 있음.
수습 기간 근로자의 권리
수습 기간 중이라도 다음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 최저임금: 3개월 이내 수습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 연차 발생: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
- 4대보험 가입: 근로 시작일부터 의무 가입
- 해고예고: 3개월 미만 수습은 해고예고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많이 헷갈리는 Q&A
Q. 수습 3개월 중 2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A. 수습 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해고 이유를 확인한 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 수습 기간 중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3개월이 넘어서도 수습이 계속된 경우라면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수습 중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날짜를 통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이는 수습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두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수습도 근로자입니다. “수습이니까 그냥 자를 수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렸습니다.
상담 문의
수습 기간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 대응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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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