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효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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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협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근거한 효력으로,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약 적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광주에서 노사관계 자문을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비조합원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조건과 함정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