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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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한 갈래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면서 새로 대체인력을 뽑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쓴 경우에 받습니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단가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며, 휴가·휴직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복직 후 1개월 인수인계 기간도…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2026 — 얼마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