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 × 60%로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다만 상한·하한이 있어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광주고용센터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일액 (1일 지급액)
- 기본 산정 — 평균임금의 60%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60%)
- 상한액 — 일 68,100원 (기초일액 113,500원 × 60%)
- 하한액 —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약 일 90,720원 수준 —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변동)
- 주의 — 하한이 상한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저임금 근로자도 실효적으로 일정 수준을 보장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얼마나 받나)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 [별표 1]에 따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20일
- 1년~3년 — 120~180일 (50세 미만/이상 구분)
- 3년~5년 — 150~210일
- 5년~10년 — 180~240일
- 10년 이상 — 최대 27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예시 계산 (광주 사업장 30대 근로자)
월 평균임금 300만원 + 피보험기간 4년 + 50세 미만이라면:
- 1일 평균임금 = 300만원 ÷ 30 = 10만원 → 60% = 6만원 (상한 미만, 그대로 적용)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총 수급액 ≈ 6만원 × 150일 = 약 9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모바일웹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직접 계산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상여·연차수당 포함 여부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해 광주고용센터 상담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6. 작성·검수.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