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 × 60%로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다만 상한·하한이 있어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광주고용센터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놓쳐 상담을 다시 잡거나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2026년 구직급여일액 (1일 지급액)
- 기본 산정 — 평균임금의 60%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60%)
- 상한액 — 일 68,100원 (기초일액 113,500원 × 60%)
- 하한액 —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약 일 66,048원 수준 —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변동)
- 주의 — 하한이 상한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저임금 근로자도 실효적으로 일정 수준을 보장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얼마나 받나)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 [별표 1]에 따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20일
- 1년~3년 — 120~180일 (50세 미만/이상 구분)
- 3년~5년 — 150~210일
- 5년~10년 — 180~240일
- 10년 이상 — 최대 27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예시 계산 (광주 사업장 30대 근로자)
월 평균임금 300만원 + 피보험기간 4년 + 50세 미만이라면:
- 1일 평균임금 = 300만원 ÷ 30 = 10만원 → 60% = 6만원 (상한 미만, 그대로 적용)
- 소정급여일수 = 150일
- 총 수급액 ≈ 6만원 × 150일 = 약 9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모바일웹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직접 계산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상여·연차수당 포함 여부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해 광주고용센터 상담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6. 작성·검수.
📚 이 글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 지급의 원칙),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109조(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연 20%), 제17조·제114조(근로조건 명시·근로계약서 미교부)
- 최저임금법 제6조·제28조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정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처리절차 안내
사업장 규모, 임금항목, 자료 상태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9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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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