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나오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 “정년·계약기간 만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4가지 케이스
- ① 기간 만료 후 회사가 갱신 거부 — 비자발적 이직 (수급 가능)
- ② 회사는 갱신 의사 있는데 본인이 거부 — 자발적 이직 (원칙 제한,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능)
- ③ 무기계약 전환 거부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이직
- ④ 갱신기대권 인정 후 갱신 거절 — 실질적으로 부당해고 다툴 여지 (별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갱신기대권 — 광주 사업장에서 자주 보는 쟁점
대법원은 ① 계약 갱신 가능성을 시사하는 규정·관행 ② 채용 시 약속·갱신된 이력 ③ 업무의 계속성 등을 고려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봅니다(대법원 일관된 판례). 이 경우 실업급여뿐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병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8개월 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직전 사업장 근무기간과 합산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6. 작성·검수.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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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