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나오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3호 “정년·계약기간 만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4가지 케이스
- ① 기간 만료 후 회사가 갱신 거부 — 비자발적 이직 (수급 가능)
- ② 회사는 갱신 의사 있는데 본인이 거부 — 자발적 이직 (원칙 제한,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능)
- ③ 무기계약 전환 거부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이직
- ④ 갱신기대권 인정 후 갱신 거절 — 실질적으로 부당해고 다툴 여지 (별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갱신기대권 — 광주 사업장에서 자주 보는 쟁점
대법원은 ① 계약 갱신 가능성을 시사하는 규정·관행 ② 채용 시 약속·갱신된 이력 ③ 업무의 계속성 등을 고려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봅니다(대법원 일관된 판례). 이 경우 실업급여뿐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병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8개월 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직전 사업장 근무기간과 합산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6. 작성·검수.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