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권고사직 제안하는데 받을까요?” 광주에서 자주 받는 상담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지만, 합의서·이직확인서를 잘못 쓰면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돼 수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 이직사유 코드 확인 — 이직확인서에 “23번(경영상 필요·인사적체)” 또는 “26번(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코드로 기재되어야 함
- 합의서에 “권고사직” 문구 명시 — “자진 사직”, “개인 사정” 표현 금지
- 위로금·실업급여 별개로 약정 — 위로금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 없음
- 퇴사일 정확 기재 — 실제 마지막 근무일 기준
- 회사가 거부 시 — 광주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신청 가능
자발적 vs 권고사직 구분 함정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게”라고 말로 약속해놓고 이직확인서에는 “자진사직”으로 적는 경우가 광주·전남에서도 빈번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다음 문구를 명시하세요.
- “본 합의는 회사의 권고에 따른 사직임”
- “이직확인서 사유는 권고사직(26)으로 기재함”
- “본 합의가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함”
자주 묻는 질문
Q. 위로금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받습니다. 위로금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으며, 다만 위로금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6. 작성·검수.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