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습 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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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에서 수습 기간 중에 해고당했는데 이것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수습 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습(시용)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상태이므로, 본채용 거부(수습 해고)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6다24590 등 참조).

수습 기간의 법적 성격

구분 내용
수습(시용)의 의미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
근로계약 성립 여부 수습 기간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성립
해고 기준 정규직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필요
해고예고 3개월 미만 근무 시 해고예고 의무 면제 (근로기준법 제26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

수습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

정당한 수습 해고 (판례 기준)

–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교육/지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객관적 자료(지각/결근 기록, 경고 내역 등)로 입증되는 경우
– 채용 시 중요한 경력이나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부당한 수습 해고

– 구체적인 평가 없이 “맞지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로 해고
– 수습 기간 중 제대로 된 교육/지도를 하지 않고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 임신, 노조 가입, 내부 고발 등 차별적 사유로 해고
– 평가 기준이나 절차 없이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

수습 기간 해고 시 대응 방법

1단계: 해고 사유 확인

– 회사에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 수습 평가 결과, 교육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2단계: 증거 수집

– 근로계약서(수습 조건 명시 여부 확인)
– 수습 기간 중 업무 실적, 평가 내역
– 해고 통보 관련 문서, 대화 녹음 등

3단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에 구제신청합니다.

4단계: 전문가 상담

수습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과 관련된 주요 규정

–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현행법상 허용,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수습 기간이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수습 기간이라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FAQ

Q1. 수습 기간이 6개월인데 이것이 합법인가요?

수습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은 없으나, 해당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수습 기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3개월이 일반적이며, 6개월은 해당 직무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수습 기간 중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습 기간이 짧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수습 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자유롭게 해고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한가요?

그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Q4. 수습 기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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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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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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