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에서 수습 기간 중에 해고당했는데 이것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수습 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습(시용)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상태이므로, 본채용 거부(수습 해고)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6다24590 등 참조).
수습 기간의 법적 성격
| 구분 | 내용 |
|---|---|
| 수습(시용)의 의미 |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 |
| 근로계약 성립 여부 | 수습 기간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성립 |
| 해고 기준 | 정규직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필요 |
| 해고예고 | 3개월 미만 근무 시 해고예고 의무 면제 (근로기준법 제26조)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 |
수습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
정당한 수습 해고 (판례 기준)
–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교육/지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객관적 자료(지각/결근 기록, 경고 내역 등)로 입증되는 경우
– 채용 시 중요한 경력이나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부당한 수습 해고
– 구체적인 평가 없이 “맞지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로 해고
– 수습 기간 중 제대로 된 교육/지도를 하지 않고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 임신, 노조 가입, 내부 고발 등 차별적 사유로 해고
– 평가 기준이나 절차 없이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
수습 기간 해고 시 대응 방법
1단계: 해고 사유 확인
– 회사에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 수습 평가 결과, 교육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2단계: 증거 수집
– 근로계약서(수습 조건 명시 여부 확인)
– 수습 기간 중 업무 실적, 평가 내역
– 해고 통보 관련 문서, 대화 녹음 등
3단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에 구제신청합니다.
4단계: 전문가 상담
수습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과 관련된 주요 규정
–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현행법상 허용,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수습 기간이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수습 기간이라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FAQ
Q1. 수습 기간이 6개월인데 이것이 합법인가요?
수습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은 없으나, 해당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수습 기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3개월이 일반적이며, 6개월은 해당 직무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수습 기간 중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습 기간이 짧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수습 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자유롭게 해고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한가요?
그러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Q4. 수습 기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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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