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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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기한은 직원이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퇴사 시 상실신고도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 때마다 달력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늦으면 과태료 — 기한과 방법 총정리 대표이미지

웹툰작가·방송작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의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도 받습니다. 직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달라집니다. 광주에서 프리랜서·창작직 고용보험 문제를 다뤄…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웹툰작가·방송작가도 고용보험이 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완전 정리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