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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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기한은 직원이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퇴사 시 상실신고도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 때마다 달력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늦으면 과태료 — 기한과 방법 총정리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