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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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방송작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의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도 받습니다. 직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달라집니다. 광주에서 프리랜서·창작직 고용보험 문제를 다뤄…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웹툰작가·방송작가도 고용보험이 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완전 정리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