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쓰러진 동료, 과로로 세상을 떠난 가족.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등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됩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뇌심혈관질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라, 다음 질환이 업무상 요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 뇌출혈·뇌경색 (뇌혈관질환)
- 심근경색·협심증 (심장질환)
- 해리성 대동맥류
- 과로성 돌연사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 (3가지 유형)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업무상 과로를 판단합니다.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 부담이 뚜렷하게 증가한 경우
만성 과로: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 60시간 이상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사고, 폭력, 충격적 사건 등으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받은 경우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 자료
뇌심혈관질환 산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 증거 종류 | 확보 방법 |
|---|---|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출입기록) | 회사 시스템 또는 본인 자료 |
| 업무 지시 내역 (이메일, 카카오톡) | 캡처·출력 보관 |
| 야근·특근 내역 |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
| 동료 진술서 | 같이 일한 동료 확인서 |
| 진료기록 (발병 이전 건강 상태) | 건강검진 결과, 의무기록 |
기존 질환이 있어도 산재가 되는 경우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과로가 질환을 자연 경과보다 현저히 악화시킨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상당인과관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증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뇌출혈로 이어진 경우에도 업무 기여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한 판례를 다수 선고하고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사망한 경우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유족이 직접 공단에 신청합니다.
Q. 발병하고 수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유족급여는 사망일 기준 5년입니다. 다만 질병 발병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노무사와 상담 후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업주가 과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단은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확인 없이 근로자 측 자료만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과로사는 운명이 아닙니다. 업무 기여도가 입증되면 산재입니다. 자료 확보가 전부입니다.
상담 문의
과로사·뇌심혈관질환 산재 신청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