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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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쓰러진 동료, 과로로 세상을 떠난 가족.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뇌경색 등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됩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뇌심혈관질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라, 다음 질환이 업무상 요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 (3가지 유형)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업무상 과로를 판단합니다.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 부담이 뚜렷하게 증가한 경우

만성 과로: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 60시간 이상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사고, 폭력, 충격적 사건 등으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받은 경우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 자료

뇌심혈관질환 산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증거 종류 확보 방법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출입기록) 회사 시스템 또는 본인 자료
업무 지시 내역 (이메일, 카카오톡) 캡처·출력 보관
야근·특근 내역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동료 진술서 같이 일한 동료 확인서
진료기록 (발병 이전 건강 상태) 건강검진 결과, 의무기록

기존 질환이 있어도 산재가 되는 경우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과로가 질환을 자연 경과보다 현저히 악화시킨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상당인과관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증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뇌출혈로 이어진 경우에도 업무 기여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한 판례를 다수 선고하고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사망한 경우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유족이 직접 공단에 신청합니다.

Q. 발병하고 수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유족급여는 사망일 기준 5년입니다. 다만 질병 발병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노무사와 상담 후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업주가 과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단은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확인 없이 근로자 측 자료만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과로사는 운명이 아닙니다. 업무 기여도가 입증되면 산재입니다. 자료 확보가 전부입니다.


상담 문의
과로사·뇌심혈관질환 산재 신청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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