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기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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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는 건지, 매년 1월 1일에 생기는 건지 헷갈립니다.” 연차 관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방식 모두 합법이지만, 방식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차휴가 기본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
–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1년 미만 근무자 (단기 연차):
–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단기 연차와 1년 후 15일이 별도로 발생 (공제 없음)

입사일 기준 연차 관리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시 (2025년 3월 1일 입사):
– 2025.03.01~2026.02.28: 단기 연차 최대 11일 발생
– 2026.03.01: 15일 발생 (1년차)
– 2028.03.01: 16일 발생 (3년차, 2년마다 +1일)

장점: 법적으로 가장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음
단점: 직원마다 연차 기준일이 달라 HR 관리가 복잡함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연차 관리

많은 기업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예시 (2025년 3월 1일 입사):
– 2025.03.01~12.31: 단기 연차 (입사 이후 개근 월 × 1일)
– 2026.01.01: 15일 × (근무 비율) = 약 8일 (10개월/12개월 × 15일) → 회사 방침에 따라 달라짐
– 2027.01.01: 15일 전체 발생

장점: 전 직원 연차 관리 기준이 통일되어 편리
단점: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해야 함(비례 부여 필요)

두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

사업주:
– 취업규칙에 관리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기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이익이 있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 취업규칙에 명시된 방식을 확인하고, 자신의 연차 잔여일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회계연도 기준에서 퇴직 시 미사용 연차를 일할 계산으로 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3월 입사자가 12월 31일에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A.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기 연차 사용분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수당을 받습니다.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를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면, 6월에 입사한 사람은 손해 아닌가요?
A. 비례 부여 없이 익년 1월 1일에 15일을 일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 또는 입사 연도 비례 부여가 원칙입니다.

Q. 출근율이 80% 미달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A. 출근율 80% 미달 시 1년차 15일 발생이 제한됩니다. 단, 1년 미만 단기 연차(월 1일)는 별도 요건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연차 관리 방식은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상담 문의
연차 발생 기준 설계 또는 관리 방식 전환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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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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