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쓰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담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업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시기변경권’이라 합니다.
시기변경권의 요건: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업무 바쁨은 해당 안 됨)
– 사용 시기를 변경할 것 (거부가 아닌 대체 시기 제시)
– 대체 시기는 연차 소멸 전에 제시할 것
시기변경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다음 경우에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단순히 바쁜 시기라는 이유만으로 거부
-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불허
- 대체 시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거부
- 연차 소멸 전 대체 시기 제시 없이 시간이 지남
연차 거부 시 근로자 대응 방법
- 서면(문자·이메일)으로 연차 신청: 구두 신청보다 증거가 남습니다.
- 불허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 막연한 거부는 위법입니다.
- 노동청 진정: 연차 미사용을 강요하고 수당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연차 사용 강행: 적법한 연차 신청에 대해 업무 명령으로 출근을 강요하면 위법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회사가 연차를 승인·불허할 수 있다고 취업규칙에 명시했는데 유효한가요?
A. 단순히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은 절차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승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Q. 연차를 못 쓰게 해서 소멸되면 회사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부당하게 사용을 거부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연차를 쓴다고 했는데 출근을 강요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적법하게 연차를 신청한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시기변경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경우라면 다른 날로 조정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시스템이라도 막대한 지장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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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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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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