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쓰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담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업무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시기변경권’이라 합니다.
시기변경권의 요건: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업무 바쁨은 해당 안 됨)
– 사용 시기를 변경할 것 (거부가 아닌 대체 시기 제시)
– 대체 시기는 연차 소멸 전에 제시할 것
시기변경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다음 경우에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단순히 바쁜 시기라는 이유만으로 거부
-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불허
- 대체 시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거부
- 연차 소멸 전 대체 시기 제시 없이 시간이 지남
연차 거부 시 근로자 대응 방법
- 서면(문자·이메일)으로 연차 신청: 구두 신청보다 증거가 남습니다.
- 불허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 막연한 거부는 위법입니다.
- 노동청 진정: 연차 미사용을 강요하고 수당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연차 사용 강행: 적법한 연차 신청에 대해 업무 명령으로 출근을 강요하면 위법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회사가 연차를 승인·불허할 수 있다고 취업규칙에 명시했는데 유효한가요?
A. 단순히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은 절차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승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Q. 연차를 못 쓰게 해서 소멸되면 회사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부당하게 사용을 거부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연차를 쓴다고 했는데 출근을 강요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적법하게 연차를 신청한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시기변경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경우라면 다른 날로 조정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시스템이라도 막대한 지장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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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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