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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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를 다 못 썼는데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 연말이 되면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이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 소멸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는 강행 규정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차를 박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소멸 후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짐).

합의에 의한 이월은 가능한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됩니다.

이월이 허용되는 경우:
–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 또는 노사협약에 이월 규정을 둔 경우
–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월에 동의한 경우
– 이월 후에도 연차 사용권이 보장되는 경우

이월이 문제가 되는 경우:
–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월을 강요하여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 이월했으나 다음 해에도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 이월 규정이 수당 지급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

2년 이상 적립 제도 (저축 연차)

일부 기업에서는 ‘연차저축제’라 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2~3년간 적립 후 사용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노사 합의를 통해 시행되며, 근로기준법의 소멸 규정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유효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회사에서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해줄 테니 올해 수당을 안 줘도 되냐고 합니다. 동의해도 되나요?
A. 이월 합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월된 연차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 후에도 사용을 거부하거나 소멸시키면 결국 수당도 못 받고 연차도 못 쓰는 결과가 됩니다. 이월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연차가 소멸됐는데 회사가 수당도 안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 퇴직 전년도에 이월된 연차가 있는데,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이월 합의에 따라 아직 유효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연차 이월은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월 조건과 사용 보장 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상담 문의
연차 이월 또는 소멸 수당 청구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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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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