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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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 권리이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외 요건도 엄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개정 시행).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 다음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두 번째 예외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에서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2026년 기준):
– 단축 시간 × 통상시급 × 100% (최초 5시간 단축분)
– 단축 시간 × 통상시급 × 80% (초과 단축분)
– 월 상한액: 200만 원

신청: 단축 시작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사업주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해고, 임금 삭감, 인사 불이익을 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발생 기준도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Q&A

Q.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같이 쓸 수 있나요?
A.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2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임금이 줄어드는데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A.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단축 기간의 급여를 반영합니다. 단, 단축 기간의 낮아진 임금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될 수 있어 복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퇴직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거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권리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려면 법령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마저도 육아휴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상담 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또는 거부에 대한 대응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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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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