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 사업 폐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매우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직 거부나 다른 부서 발령을 통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해고 통보 증거 확보: 문자, 이메일, 서면 해고 통보서 보관
- 노동청 진정 제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불이익 처우 진정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형사 고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많이 헷갈리는 Q&A
Q. 육아휴직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것도 해고인가요?
A. 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갱신 기대권이 있는 경우(반복 갱신 이력 등)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폐업했다고 해고 통보를 했는데, 정말 폐업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A. 실제 사업 폐업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 사실상 경영 악화를 폐업으로 위장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A.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단, 육아휴직 중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노동청 및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방향을 안내받으세요.
노무사 한 줄 결론
육아휴직 중 해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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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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