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 사업 폐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매우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직 거부나 다른 부서 발령을 통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해고 통보 증거 확보: 문자, 이메일, 서면 해고 통보서 보관
- 노동청 진정 제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불이익 처우 진정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형사 고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많이 헷갈리는 Q&A
Q. 육아휴직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것도 해고인가요?
A. 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갱신 기대권이 있는 경우(반복 갱신 이력 등)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폐업했다고 해고 통보를 했는데, 정말 폐업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A. 실제 사업 폐업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 사실상 경영 악화를 폐업으로 위장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A.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단, 육아휴직 중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므로, 노동청 및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방향을 안내받으세요.
노무사 한 줄 결론
육아휴직 중 해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상담 문의
육아휴직 중 해고 대응 또는 구제 신청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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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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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