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생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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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면 그 기간 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17년 법 개정(2018년 5월 시행)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출근율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2017년 11월 28일 개정, 2018년 5월 29일 시행)는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1년 중 육아휴직을 1년 내내 사용해도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년 개정(2018년 시행)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18.5.29 시행)
육아휴직 기간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 출근한 것으로 간주
연차 발생 휴직 기간 비례 감소 가능 전체 15일 발생

개정 전에는 1년을 전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면 출근율이 0%가 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7년 개정(2018년 5월 시행)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산전산후 휴가도 마찬가지

산전산후 휴가(출산전후휴가) 기간도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출산 직후 연차 사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 사용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는 복직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소멸시키거나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육아휴직을 1년 쓰면 그 해의 연차 15일도 발생하나요?
A. 네,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해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Q. 회사에서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A. 육아휴직 중에는 휴직 중이므로 연차를 별도로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복직 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면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도 포함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육아휴직을 쓴다고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2017년 법 개정(2018년 시행)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완전히 출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상담 문의
육아휴직 연차 발생 또는 복직 후 연차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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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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