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받을 수 있나요?

📖 4분 읽기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대표이미지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분들에게도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주수에 따라 유산·사산 시에도 일정 기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산·사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 주수 출산전후휴가 일수
11주 이하 5일
12주~15주 10일
16주~21주 30일
22주~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임신 28주 이상이라면 정상 분만과 동일하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신청 방법과 증빙 서류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서류가 확인되면 해당 일수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

유산·사산 출산전후휴가도 일반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5일 이하 휴가의 경우 고용보험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자연유산이 아닌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임신 유지가 모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한해 적용됩니다.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유산 후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회사에서 거부했는데요?
A.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규정하므로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어도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유산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기간 내의 휴가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유산·사산도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권리를 챙기세요.


상담 문의
유산·사산 출산전후휴가 신청 또는 사업주 거부 대응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 [email protected]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박실로 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일반 안내입니다.
법률 판단은 실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노무사
#전남노무사
#박실로노무사
#노무사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노무법인
📞 062-521-5678 / 010-9883-7268
💬 카카오톡 상담
🌐 silronomu.com | 전남광주노무사.com
🧵 @silrobag

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Post Views: 77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