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분들에게도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주수에 따라 유산·사산 시에도 일정 기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산·사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임신 주수 | 출산전후휴가 일수 |
|---|---|
| 11주 이하 | 5일 |
| 12주~15주 | 10일 |
| 16주~21주 | 30일 |
| 22주~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임신 28주 이상이라면 정상 분만과 동일하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신청 방법과 증빙 서류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 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초음파 사진, 진단서 등)
사업주는 서류가 확인되면 해당 일수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
유산·사산 출산전후휴가도 일반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해당 일수 전체)
- 대규모 기업: 회사 부담 + 고용보험 지원
단, 5일 이하 휴가의 경우 고용보험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자연유산이 아닌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임신 유지가 모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한해 적용됩니다.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유산 후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회사에서 거부했는데요?
A.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규정하므로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어도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유산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기간 내의 휴가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유산·사산도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권리를 챙기세요.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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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실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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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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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