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규모면 안전관리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사업주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준을 모르면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안법 제17조·시행령 제16조)
| 사업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선임 기준 |
|---|---|---|
|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1명 이상 |
| 제조업 | 50인 이상 | 1명 이상 |
| 제조업 외 기타 업종 | 300인 이상 | 1명 이상 |
| 유해위험 업종 (별표 3) | 50인 이상 | 업종별 별도 기준 |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산안법 제18조·시행령 제20조)
| 사업 종류 | 상시근로자 수 | 선임 기준 |
|---|---|---|
| 제조업 | 50인 이상 | 1명 이상 |
| 서비스업 | 500인 이상 | 1명 이상 |
|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 1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소규모 사업장 대안)
상시근로자 20~49명인 일부 업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대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 제19조·시행령 제24조). 전담이 아닌 겸직도 허용됩니다.
외부 위탁(대행기관) 활용 가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위탁 가능 여부: 업종·규모에 따라 다름. 시행령 제17조·제21조 확인 필요
- 위탁 시에도 사업주는 여전히 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대행기관이 실제로 활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선임 시 제재
| 위반 내용 | 제재 |
|---|---|
| 안전관리자 미선임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보건관리자 미선임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선임 후 직무 미수행 | 추가 과태료 부과 가능 |
미선임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불이행 증거가 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50인 미만 제조업은 안전관리자가 필요 없나요?
A. 50인 미만 일반 제조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지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20~49인 업종 해당 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안전관리자를 내부 직원 중 선임해도 되나요?
A. 네.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또는 일정 학력·경력 요건을 갖춘 내부 직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 4를 확인하세요.
Q. 사업장이 여러 곳인데 안전관리자를 한 명만 선임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사업소) 단위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겸직 허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안전관리자 선임은 비용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기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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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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