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이나 육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수당의 지급 요건이 일률성·정기성·고정성을 갖추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은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 일률성: 모든 근로자(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
- 고정성: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될 것
보육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보육수당(또는 육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방식 | 통상임금 해당 여부 |
|---|---|
|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 | 해당 가능성 높음 |
|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 | 일률성 결여, 해당 가능성 낮음 |
|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 | 일률성 결여, 해당하지 않음 |
|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 | 해당하지 않음 |
사업주와 근로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육수당을 자녀 보유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 산입 가능성이 낮아져 인건비 관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 포함을 주장하여 각종 수당과 퇴직금 증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와 통상임금은 별개
보육수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그러나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과세 수당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월 20만 원씩 전 직원에게 주는 식대는 통상임금인가요?
A.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진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취업규칙에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으면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판단합니다. 취업규칙에 제외 문구가 있어도 실질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보육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분쟁은 노동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소멸시효(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보육수당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급 설계 단계부터 통상임금 여부를 고려하세요.
상담 문의
보육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또는 수당 설계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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