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제신청 기간: 해고일로부터 3개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 주의사항:
– 해고 통보일 기준이 아닌, 실제 해고 효력 발생일 기준
–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 해고 예정일(퇴직일)부터 기산
–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안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맞는 곳입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
– 온라인: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 → 전자민원
구제신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
구제신청서는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근로자) 및 피신청인(사용자) 기본 정보
- 해고 일시 및 해고 통보 방법
- 해고 사유 (회사 측에서 제시한 이유)
- 신청 취지 (복직 또는 금전보상)
-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이유
서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노동위원회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이후 절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문회의(심판)를 거쳐 판정을 내립니다. 통상 신청 후 60일 이내에 판정이 나옵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후 10일 이내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후 15일 이내 →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구제 방법: 복직 또는 금전보상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복직 명령 또는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복직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금전보상(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직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최대 2천만 원, 반복 위반 시 계속 부과).
많이 헷갈리는 Q&A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했어도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해고예고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다른 법 위반 사항은 별도로 신고 가능합니다.
Q.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병행 진행할 수 있으며, 결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노무사나 변호사 없이도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심문 절차에서 법적 주장을 명확히 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3개월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를 당하셨다면 사실관계 파악과 구제신청 준비를 함께 도와드립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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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