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90일, 급여는 어디서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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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90일인데,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어디서 받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구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구분 지급 주체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90일 전체
대규모 기업 회사 60일 + 고용보험 30일 합계 9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월 상한액(2026년):
– 상한액: 월 2,2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하한액: 최저임금 수준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약 2,156,880원)

실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만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등)

신청 기한: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많이 헷갈리는 Q&A

Q. 계약직(기간제)도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출산전후휴가 중 만료되면 복직이 어렵고, 급여 신청도 계약 종료일까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쌍둥이(다태아)를 낳으면 120일인데, 급여도 다른가요?
A. 다태아는 120일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12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습니다. 상한액도 단태아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Q. 출산전후휴가 도중 회사가 폐업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전액 받으므로 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세요.

노무사 한 줄 결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상담 문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또는 사업주 확인서 작성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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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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