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90일인데,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어디서 받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다태아 60일)
- 출산 전 사용 가능하나 출산 후 최소 기간은 반드시 보장
급여 지급 구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 구분 | 지급 주체 | 지급 기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 90일 전체 |
| 대규모 기업 | 회사 60일 + 고용보험 30일 | 합계 9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월 상한액(2026년):
– 상한액: 월 2,2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하한액: 최저임금 수준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약 2,156,880원)
실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만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등)
신청 기한: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많이 헷갈리는 Q&A
Q. 계약직(기간제)도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출산전후휴가 중 만료되면 복직이 어렵고, 급여 신청도 계약 종료일까지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쌍둥이(다태아)를 낳으면 120일인데, 급여도 다른가요?
A. 다태아는 120일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12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습니다. 상한액도 단태아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Q. 출산전후휴가 도중 회사가 폐업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전액 받으므로 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세요.
노무사 한 줄 결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반드시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상담 문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또는 사업주 확인서 작성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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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