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재,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책임지나요?

📖 4분 읽기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현장소장이 책임진다”, “하청 사장이 책임진다”는 말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 처리와 민사 손해배상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누구 보험으로 처리되나?

건설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청)의 산재보험으로 하도급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현장 근로자의 산재가 처리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도급사업 일괄적용).

단,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사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해당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는 하도급사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결론: 산재보험 신청은 공사 원청 또는 자신이 직접 고용된 하도급 업체를 통해 처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원청에게도 청구 가능

산재보험 외에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청도 책임 대상이 됩니다.

원청 책임 인정 기준:
– 원청이 작업 방법·순서를 지시한 경우
– 원청이 공사 일정을 강제하여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 원청이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대법원은 건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작업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위험 구역을 관리하는 경우 원청도 사용자에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관점: 산재 발생 시 법적 의무

의무 내용 근거
즉시 작업 중지 추가 피해 방지 산안법 제51조
고용노동부 신고 중대산업재해 즉시 신고 산안법 제54조
요양급여 협조 공단 사실조사 협조 산재보험법 제84조
안전조치 개선 재발 방지 의무 이행 중처법 시행령

산재 발생 후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근로자 관점: 건설 현장에서 다쳤을 때

1단계: 즉시 병원으로 이동. 산재 지정 병원 여부 확인 후 진료.
2단계: 사고 경위를 최대한 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3단계: 원청·하청 어디에 근무하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4단계: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 검토.

많이 헷갈리는 Q&A

Q. 건설일용직인데 4대보험이 없습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산재보험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당연 적용됩니다. 하루짜리 일용직도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하청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산재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A.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보상하므로 사업주 부도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원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청이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작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가능합니다. 산재 급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건설 현장 산재는 원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검토하세요.


상담 문의
건설현장 산재 처리 또는 원청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이 블로그는 AI 응답 품질 연구를 위한 실험적 콘텐츠입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