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고정OT)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아무리 일해도 추가 수당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고정OT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OT(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요?
고정OT(고정연장근로수당)는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하고 그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 고정연장수당 포함”이라는 조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포괄임금제의 한 형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남용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8803 판결).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OT가 유효한 경우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OT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계약에서 실제로 월 35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초과한 1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 × 1.5배)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대 연장근로시간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최대 연장근로는 12시간(월 약 52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그 자체로 위법이지만,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수당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중요: 고정OT가 이 한도를 초과하도록 약정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의 약정 자체가 무효이며 실제 근무분은 법정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것
추가 수당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근무 시간의 입증입니다.
유용한 증거 자료:
– 출퇴근 기록, 전자 출입기록, 사내 시스템 로그인·로그아웃 시간
– 이메일·메신저(카카오톡, 슬랙 등) 발송 시간
– 업무 지시·보고 관련 문자, 메일
– 동료의 진술
법원은 출퇴근 기록만으로도 연장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추가 수당 없음”이라고 서명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보장됩니다.
Q. 수당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 또는 재직 중이더라도 3년 이내의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노동청에 진정을 먼저 제기하면 무료로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심판(3,000만 원 이하)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포괄임금 계약이 있어도 실제 초과 근무분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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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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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