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 어떻게 이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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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협력업체 종사자 포함)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직접 청취하거나 청취 결과를 보고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의무는 단순히 의견함을 비치해두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의견을 듣고 개선에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종사자 의견 청취의 대상 범위

청취 대상은 자사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협력업체(도급·용역·위탁)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협력업체 직원 수가 많은 건설업·제조업에서는 이들을 의견 청취 대상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견 청취 방법

방법 1: 안전 간담회
전 직원 또는 부서별 안전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참석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참석자 명단, 논의 내용, 제기된 의견, 처리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합니다.

방법 2: 안전 의견함 운영 + 결과 보고
서면 또는 온라인 의견함을 상시 운영하고, 수집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취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다만 이 방법만으로는 반기 1회 이상 청취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안전보건 노사 협의체 활용
이미 노사협의체가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안전 의제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 결과의 반영

의견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처리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의견을 모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기록만 남기면, 형식적 이행으로 판단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협력업체가 10개사인데, 전체 종사자 의견을 다 들어야 하나요?
A. 모든 협력업체 종사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협력업체 대표자 또는 현장 담당자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렴 방식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영책임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시행령은 “직접 청취하거나 청취 결과를 보고받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허용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보고를 받고 서명한 문서가 있으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Q. 근로자 수가 5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A.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짧은 미팅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기록입니다. 날짜, 참석자, 논의 내용, 결론을 간단히 적어두면 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의견 청취는 현장의 실제 위험을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세요.


상담 문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설계 또는 중처법 이행 지원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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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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