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SaaS를 고를 때 노무사가 먼저 보는 것은 기능 목록이 아니라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요구하는 임금명세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우는가, 출퇴근 기록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고 수정 이력이 남는가, 그리고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바뀐 통상임금 계산식을 사업장이 직접 설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셋이 안 되는 프로그램은 화면이 예뻐도 근로감독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코딩하는 노무사로서 급여·근태 프로그램의 계산 로직을 직접 검산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주가 도입 전 확인할 7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무 SaaS 선택 기준 7가지: 임금명세서 법정 항목 자동 생성, 근로시간 기록의 열람·수정 이력,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산입 항목의 사업장별 설정, 가산수당 계산의 검산 가능성, 취업규칙·근로계약과의 정합, 개인정보 보관과 접근 권한, 그리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출입니다.
목차
노무사가 왜 프로그램 선택에 끼어드나요?
급여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그대로 임금대장이 되고, 임금대장은 근로감독과 임금체불 사건에서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통상임금을 잘못 잡으면 매달 모든 근로자의 연장수당이 같은 방향으로 틀립니다. 한동노무법인에서 자문 사업장의 임금대장을 검산하다가 발견한 오류는 대부분 사람이 아니라 설정에서 나왔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으로 두어 시급이 부풀려진 경우,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 항목에서 빠진 채 2025년 내내 연장수당이 계산된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고를 때 영업 자료의 기능 목록보다 설정 화면과 계산 로그를 먼저 봅니다. 직접 계산 도구를 만들어 쓰는 노무사로서 말씀드리면, 좋은 노무 SaaS는 계산을 숨기지 않고 보여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7가지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 # | 기준 | 근거·이유 | 확인 방법 |
|---|---|---|---|
| 1 | 임금명세서 법정 항목 자동 생성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 샘플 명세서에 연장시간 수와 단가, 공제 항목별 금액이 찍히는지 |
| 2 | 근로시간 기록의 열람과 수정 이력 | 실근로시간 기록이 임금대장의 기초. 2026년 4월 포괄임금 지침도 기록 관리를 전제로 함 | 근로자 앱에서 본인 기록 열람 가능 여부, 관리자 수정 시 원본·수정자·시각이 남는지 |
| 3 | 통상임금 기준시간·산입 항목 설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기준시간,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산입 범위 | 기준시간을 사업장이 입력할 수 있는지, 수당 항목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지정할 수 있는지 |
| 4 | 가산수당 계산의 검산 가능성 |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 50%·100% | 계산 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아 수식으로 재현할 수 있는지 |
| 5 | 취업규칙·근로계약과의 정합 | 규칙에 적힌 소정근로시간·휴일·고정연장 시간 수가 그대로 설정되는지 | 규칙 조문과 설정값을 1:1로 대조 |
| 6 | 개인정보 보관과 접근 권한 | 주민등록번호·급여·건강정보가 들어가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필요 | 권한별 열람 범위, 접속 기록, 보관 위치(국내·국외) 문서 요청 |
| 7 |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출 | 임금대장·근로계약서는 법정 보존 대상 | 전체 데이터를 표준 형식(CSV·PDF)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지, 종료 후 삭제 시점 |
7가지 중 3번과 4번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통상임금을 “기본급 ÷ 209″로 고정해 두고 수당 항목의 산입 여부를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므로, 이 설정이 막힌 프로그램은 매달 연장수당을 적게 계산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무엇이 들어가야 법정 요건을 채우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도록 정합니다. 프로그램 샘플에서 확인할 최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각 수당의 명칭과 금액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와 시간당 단가, 그 곱으로 나온 금액
- 4대보험료·소득세 등 공제 항목별 금액
- 지급일과 근로자 식별 정보
“연장수당 300,000원”처럼 금액만 찍히고 시간 수와 단가가 없는 명세서는 계산방법이 빠진 것입니다. 이런 명세서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은 1번 기준에서 탈락입니다.
근로시간 기록은 어떤 형태여야 하나요?
기록 방식은 지문·카드·앱·PC 로그 중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근로자가 자기 기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관리자가 고치면 누가 언제 무엇을 고쳤는지 남아야 하며, 기록이 급여 계산에 자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빠지면 근태 프로그램과 급여 프로그램 사이에서 사람이 숫자를 옮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연장시간이 사라집니다.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은 실근로시간 기록을 임금대장 작성의 기초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사업장일수록 기록이 없으면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업주의 방어 자료이기도 합니다.
통상임금 설정은 어디를 봐야 하나요?
설정 화면에서 두 곳을 봅니다. 첫째,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면 약 209시간이지만,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이나 교대제 사업장은 숫자가 다릅니다. 이 값을 사업장이 입력할 수 없고 209로 고정된 프로그램은 교대제 병원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수당 항목별 통상임금 산입 여부입니다. 정기상여금, 직책수당, 식대, 만근수당 각각에 대해 “통상임금 포함” 체크를 사업장이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은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체크를 판결 전 기준으로 잠가 둔 프로그램은 2025년 1월분부터 계산이 어긋나 있을 수 있습니다.
도입 전 검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 3명(월급제 1, 교대제 1, 단시간 1)의 지난달 실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 프로그램이 낸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엑셀에서 직접 계산한 값과 비교합니다. 시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산입 월 합계) ÷ (기준시간), 가산수당은 시급 × 시간 × 1.5(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2.0)입니다.
- 차이가 나면 원인이 설정인지 로직인지 공급사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설정이면 고치면 되고, 로직이면 다른 프로그램을 봐야 합니다.
- 명세서 샘플과 근로시간 기록의 수정 이력 화면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이 검산은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프로그램 도입 뒤 1년 치 오류를 정산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광주·전남 사업장이라면 한동노무법인에서 도입 전 검산을 자문 범위에 넣어 진행하고 있고, 사업장 밖에서도 실로판다의 근로시간 분석 리포트로 같은 검산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파는 쪽이 아니라 계산을 검증하는 쪽이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무 SaaS를 쓰면 노무사 자문이 필요 없어지나요?
프로그램은 설정된 규칙대로 계산할 뿐,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취업규칙을 어떻게 고칠지는 판단의 영역입니다. 프로그램은 계산을, 노무사는 설정의 근거를 맡는 구조가 맞습니다.
무료 급여 프로그램도 임금명세서 요건을 채우나요?
요금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이 찍히면 됩니다. 샘플 명세서를 출력해 연장시간 수와 단가가 있는지 보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도 이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4번 기준의 비중은 낮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교부와 근로시간 기록은 규모와 무관하게 필요하므로 1·2·6·7번은 그대로 봅니다.
프로그램 계산이 틀렸을 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임금 지급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체불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공급사와의 계약에서 계산 오류 시 대응 범위를 정해 두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 검산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국외 서버에 두는 프로그램은 안 되나요?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에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공급사에 보관 위치와 이전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요건 확인이 어려우면 국내 보관 프로그램이 관리가 단순합니다.
함께 읽을 글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2024, 2026년 사업주가 지금 정리할 것
- 포괄임금인데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근로시간 입증자료부터 보세요
- 광주·전남 기업 노무자문, 급여·4대보험 대행과 무엇이 다를까요?
- 코딩하는 노무사 박실로 | AI 문서검증·노무실무 자동화
이 글을 쓴 사람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2007년부터 19년째 병원 노무관리·산재보상·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금 계산 도구와 검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쓰는 코딩하는 노무사이며, 광주·전남 병원과 건설현장 노무를 주로 맡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박실로 · 전화 062-521-5678 · 팩스 062-525-5479 · 이메일 5215678@naver.com ·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7, 3층
박실로 공식 홈페이지 · 한동노무법인 · 병의원 전문 · 광주·전남 지역 안내 · 스레드 @silrobag
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05(근로기준법 2026.8.20 시행본 제48조·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5.10.23 시행본 제6조,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포괄임금 지침은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 기준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추천하거나 배제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은 취업규칙·근로계약·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08년 설립 한동노무법인 대표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광주·전남·전북·제주지방회 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