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해고는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해고 금지 기간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 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전 기간
- 요양이 끝난 후 30일
즉, 산재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30일이 지나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 금지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요양 중이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예외 1: 사업주가 일시보상(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84조)
예외 2: 사업이 불가피하게 폐업·도산한 경우
예외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세 가지 예외 외에는 요양 기간 중 및 이후 30일 동안 해고가 금지됩니다.
요양 중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즉시 해야 할 일
1. 해고 통보 증거 확보: 해고 통보서(서면),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든 형태의 해고 통보를 캡처·저장합니다.
2. 요양 기간 확인: 공단 승인서, 요양 병원 진료확인서 등으로 요양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구제신청 기한 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요양 중 해고에 대한 구제 방법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23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많이 헷갈리는 Q&A
Q. 계약 만료도 해고 금지에 해당하나요?
A.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강요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강압적 권고사직 유도는 부당해고에 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회사가 공장을 이전해서 못 다니게 된 경우도 해고 금지가 적용되나요?
A. 요양 중 사업장 이전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면 해고에 준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요양 중 해고 통보는 99%가 위법입니다. 서명하지 말고 바로 노무사를 찾으세요.
상담 문의
요양 중 해고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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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