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완전 정리 – 1년 미만 근무, 분할 지급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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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이 있고, 계산 방법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퇴직금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1년을 채워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

예시 계산:
– 근속기간: 3년 6개월(1,277일)
– 최근 3개월 총 임금: 600만 원
– 최근 3개월 총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6,000,000 ÷ 91 = 65,934원

퇴직금 = 65,934원 × 30일 × (1,277 ÷ 365) = 6,910,000원 (약)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평균임금 계산 시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다음 항목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 유효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를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 중에 매달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는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등).

→ 매달 임금과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퇴직 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중간정산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
–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유

많이 헷갈리는 Q&A

Q. 계약직 1년 계약 후 하루 만에 재계약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나요?
A. 계약 만료 직후 재계약한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짧을수록 계속근로로 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까지 물게 됩니다.


상담 문의
퇴직금 계산이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가 고민되신다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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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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