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산재 보상을 받을 때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통상임금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개념과 계산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하면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놓치면 신청서와 의학자료가 서로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공식: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총 임금 ÷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총 일수
평균임금 활용 분야:
-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 산재 장해급여·유족급여
- 일시보상(평균임금의 1,340일분)
- 감급 제재 한도 계산(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50% 이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전부가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 실비 변상적 비용 (출장비 등) |
| 각종 수당 (상여금 포함) | 일시·불규칙적 경조금 |
| 연차수당 (발생 시 포함) | 근로자 부담 퇴직연금 |
| 식대·교통비 (임금성인 경우) | 복리후생 현물 급여 |
3개월 분할 지급 상여금 처리:
분기별·반기별 등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합니다. (예: 연 2회 지급 상여금 → 3개월/12개월 × 상여금 총액)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비교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개념 |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 최근 3개월 지급 총임금 ÷ 총 일수 |
| 활용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계산 기준 | 퇴직금, 산재보상, 휴업급여 기준 |
| 특징 | 미래 지급 기준 (사전 결정) | 과거 지급 실적 기반 (사후 확인) |
| 크기 | 일반적으로 평균임금보다 작거나 같음 | 각종 수당 포함으로 통상임금보다 클 수 있음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하는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 최근 3개월간 무급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많이 헷갈리는 Q&A
Q. 육아휴직 중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Q. 입사 후 3개월이 안 된 직원의 퇴직금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재직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퇴직 전 상여금이 지급된 달이 없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나요?
A. 상여금이 분기·반기별로 지급되는 경우 3개월 분을 안분하여 포함시킵니다. 우연히 지급 시점이 없었던 달이 3개월에 포함됐더라도 전체 지급 주기를 반영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분할 산입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퇴직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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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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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 이 글의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 설정) — 1년 이상 계속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제9조(퇴직금 지급), 제17조(연금 수령요건)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정의), 제19조 제2항(평균임금 보정)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정의 → 평균임금 산정 영향)
DC·DB·IRP 형태, 중간정산 사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5월 27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18년 한동노무법인 설립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본회 부회장,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지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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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